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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정책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대출 취급은행, 보증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자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취급은행

 

▶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과 관련된 대출문의대출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취급은행과 콜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취급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과 관련된 홈페이지 이용 문의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COFIX금리는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를 말합니다.

 

COFIX 기준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산금리 : 1.6%

 

본인 부담금리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리입니다.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입니다.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합니다.)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는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1.0% 이하입니다.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① ~ ③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이 안됩니다.

※ ② 최초 신청 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단,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입니다.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입니다.)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입니다.)

※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입기간) 3년 이상 인지 확인합니다.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최장 10년 이내입니다.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입니다.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대출 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 지원합니다.

 

 

▶ 이자지원을 했으나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방식

 

보증방식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 취급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이용절차, 보증대상자, 보증신청시기, 제출서류, 보증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부터 보증방식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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