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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절차,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사유, 신청서류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제외 신청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안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관련근거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에 관한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시행일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07.31, (개정 2019.07.11. 고시 제2019-151호, 개정시행일 2019.07.16.)

 

가입제외 조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다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는 가입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조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①,②를 첨부합니다.

 

①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됩니다.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①, ②, ③을 첨부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②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한 사실증명 서류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일은 신청한 날입니다.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입니다.

 

자격상실사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자격상실사유가 됩니다.

 

  • 외국법령
  • 외국보험
  • 사용자부담(사용자와의 계약)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신청절차 참조)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관련근거부터 신청서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국민건강보험 총정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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