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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최대 3억 원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금융 상품이 종료될 수 있으니, 종료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 신청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아래에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이 대출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안내_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오프라인(은행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아래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편하게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은행 방문)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은행에서 대출 상담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 1566-5050 1800-1333

 

대상주택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아래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는 아래 ①, ②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종류별 안내)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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