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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부터 적용대상,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취득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안내)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요건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 주민등록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체류자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취득일

  • 입국일 즉시 취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 한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다만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단,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 2021.3.1. 이전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2021.3.1.로 취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21.2.26.)
  •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취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단, 당연가입 대상 중 6개월 경과 시의 취득 예정일이 ’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취득

 

서류 제출처

서류 제출처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민원센터 업무 :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을 담당합니다.

  •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신청합니다.

 

  •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가족이 신청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적국 발급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및 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 확인 수단이 없어, 자격 변동시마다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단,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증을 즉시 발급합니다.

- 보험료 1개월분 선납합니다.

- 단, F5, F6는 제외됩니다.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 적용되니, 보험료 부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합가기준

합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가계 인정대상
  •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및 미성년자녀(배우자의 자녀포함, 만 19세 미만)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부터 합가기준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아래 링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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