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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정책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와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제출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할 모든 서류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

이자지원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기간 중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에 중단됩니다.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전출일에 중단됩니다.

③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전출일에 중단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에 중단됩니다.

※ ①~④의 경우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됩니다.

 

기한연장 시

①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단됩니다.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는 중단됩니다.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는 중단됩니다.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중단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FAQ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FAQ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는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가 해당됩니다.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입니다.

 

공통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유형별 서류

▶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2.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소송접수증명원

2. 소송계속증명원

3. 소제기증명원

 

유의 사항

▶ 소송,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에는 소송․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합니다.

▶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 서류) 사항 확인(지점)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1회당, 6개월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이라도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에 관해 알아보셨다면, 이자지원금리와 기간도 알아보셔야겠죠?

 

이자지원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대출 취급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 취급은행과 서울시 다산콜센터,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부터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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