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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제외 대상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절차부터 가입제외 신청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절차

 

외국인 제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 적합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가입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절차

국민건강보험 가입절차는 가입대상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가입 처리가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두 궁금하시죠? 아래 링크에 건강보험료 부과, 납부방법, 납부기한, 체납 시 제한사항 등 모든 정보를 담아놨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이시라면 건강보험 가입제외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이시라면 가입제외 신청할 때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할 때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민원센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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