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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연 1.2% 금리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대출 이용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절차 안내)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에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합니다.
  • 신규 체결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는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는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는 추가대출 불가능하고(전체 수탁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능합니다. (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신청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신청조건 등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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