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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립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보증금이나 월세 마련으로 힘들어하시는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미치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취급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 | 콜센터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위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에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합니다.
▶ 신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는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모두 총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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