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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최소 1.2%이며, 최대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신청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위 ④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해야 합니다.

 

3. 자산심사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1.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 기타 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4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8% 1.9% 2.1%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지원 내용

 

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상환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취득

담보취득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합니다.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능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는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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