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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마감이 임박하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기준 117만 원/월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2023년 기준중위소득>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7000)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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