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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립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보증금이나 월세 마련으로 힘들어하시는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 신청조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대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 (연 20만 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지원 내용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상환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고객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보증부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는 본 대출상품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시 유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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