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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내용부터 보험료 부과, 납부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놓고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질병, 사고, 부상 등이 발생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고, 부상 등이 발생한 국민을 위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용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상실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 처리됩니다.
※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
-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 외국인민원센터 운영 안내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전역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찾아오시는 길)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안산, 시흥, 군포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찾아오시는 길)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찾아오시는 길)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인천, 부천, 김포, 광명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찾아오시는 길)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80, 센트럴타워 9층 (찾아오시는 길)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보험료 산정
-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됩니다.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됩니다.
- 2023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43,840원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 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됩니다.
-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경감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 경감됩니다.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 ~’21.2. | ’21.3.~’22.2. | ‘22.3.~’23.2. | ‘23.3.~ |
경감율 | 50% | 70% | 60% | 50% |
※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 필요합니다.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됩니다.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됩니다.
- 섬·벽지 고시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험료 경감됩니다.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합니다.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 포함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영주(F-5), 결혼이민(F-6)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기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체납 시 제한사항
▶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됩니다.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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