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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적정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적용대상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적용대상 구분 안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1.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
공무원 7.09% 3.545% - 3.545%
사립학교교원 7.09% 3.545% 2.127%(30) 1.418%(20)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본인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 질병과 부상 등에 따른 보험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확인
(질병과 부상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안내)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911,280원

1.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지역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2023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1.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6억6,199만원 초과 18,768.13점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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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확인하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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