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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근로자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기한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를 방지하고,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하므로,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합니다.)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 인정합니다.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합니다.(①+②)

  1.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내용

급금액

일 46,180원(‘23년 최저임금의 60%)

 

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7월~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질병 부상 요건

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고,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 1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사업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 2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2.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모형 3

1.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사업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능합니다.(대기기간 3일 제외)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7월~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질병 부상 요건

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고 ,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 4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2.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 5

1.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능(대기기간 3일 제외)

 

구분 2단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입원여부 제한 없음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지원 절차

소득․재산 심사는 모형 4, 모형 5에만 적용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 안내)

 

  1.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합니다.
  2.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합니다.
  3.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합니다.
  4.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합니다.
  5.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합니다.
  6.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합니다.
  7.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8.  

의료이용일수 모형

건강보험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 안내)

 

  1.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등기),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가 작성,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합니다.)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내용부터 제출서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아래 링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으니,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신청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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