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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기한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를 방지하고,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합니다.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하므로,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합니다.)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 인정합니다.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합니다.(①+②)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내용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7월~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고,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 1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사업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 2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2.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모형 3
1.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사업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능합니다.(대기기간 3일 제외)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7월~
▶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고 ,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 4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2.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 5
1.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능(대기기간 3일 제외)
구분 | 2단계 | |
모형4 | 모형5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1일이상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안양시, 달서구 | 용인시, 익산시 |
지원 절차
※ 소득․재산 심사는 모형 4, 모형 5에만 적용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합니다.
-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합니다.
-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합니다.
-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합니다.
-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합니다.
-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합니다.
-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등기),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가 작성,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합니다.)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내용부터 제출서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아래 링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으니,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신청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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