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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가 최소 1.5%이며 최대 2억 원을 대출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하여 대출할 수 있습니다.

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대출취급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대출을 실행합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합니다.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 부산, 대구은행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에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합니다.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는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시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합니다. (나이 제외)

 

 


 

 

아래 링크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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