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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가 최소 1.5%이며 최대 2억 원을 대출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청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조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능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 p 적용합니다.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p 적용합니다.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p 적용합니다.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적용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자는 연 0.1% p 적용합니다.
③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 적용합니다.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 p 적용합니다.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지원 내용
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상환방법은 변경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는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타 심사 시에는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는 추가 대출 불가능하고(전체 수탁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능합니다.(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대출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 | 콜센터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아래 링크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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