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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에게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자율이 연 1%이고, 대출한도가 월 최대 200만 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이 낮다 보니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어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는 즉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안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합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합니다.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합니다.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 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합니다.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됩니다.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부적격사유 발생하면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됩니다.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됩니다.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은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조건을 인정합니다.

 

신청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고,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합니다.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서 제시한  ‘신용보증제도’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제출서류

대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안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신청대상에 적합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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