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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과 외래, 약국, 치과, 보건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등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비용 총액의 10% 
  • 고위험임신부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5%입니다.
  • 제왕절개분만 산모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종
(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제외)
·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2종
·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2종
  • 일반 2종의 경우(본인부담코드 없음)
  • 조건부연장승인자(B001)
  • 자발적 참여자(B002)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제2차
의료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일반기준
제17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종
(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제외)
·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2종
·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2종
  • 선택의료급여기적용자의 촉탁의 처방(B007)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1,500원
  • 제3선택, 제4선택 기관 (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1,500원

※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하고,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 3차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은 전액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합니다.

 

약국(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분만 산모(입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6세 미만 아동(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입원)은 본인부담금이 3%입니다.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최대 30일)
  • 고위험 임신부는 본인부담금이 5%입니다.
  •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은 본인부담금이 5%입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은 본인부담금이 5%입니다. (최대 5세)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다만, 조현병은 5%) 
  • 치매치료는 본인부담금이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입니다.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는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입니다.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식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식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별 식대의 20%
  • 식대본인부담 면제:자연분만·6세 미만 입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 경감: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 환자) 산정특례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 시 5%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15%
  • 치과임플란트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 20%,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 예외입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 예외입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차감 가능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2,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 40%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2인실 40%, 3인실 30%
  • 요양병원 및 치과병원 상급병실료는 급여 적용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입니다.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에 관한 모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국민건강보험 총정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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