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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무이자이며,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대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는 80%입니다.)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는 80%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추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 무이자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상환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고객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능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의 경우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대출취급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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