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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무이자이며, 최대 5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의 대출한도는 보증금 50만원입니다.

 

 

대출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은행 방문 신청

  • 대출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는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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