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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0세에 수령하는 제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만 60세 이전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상 수령액보다 일정한 금액이 감소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만)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만)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6~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4~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신청방법

 

노령 연금 대상자  확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위의 표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대상자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놓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노령연금 대상자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규정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연금을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의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들은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을 확인해 보시고 금리인하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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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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