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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대학생들에게 2023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 보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조건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대출이자 신청조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 3일 10:00 ~ 8월 11일 18:00입니다.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경기민원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대출이자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을 동의할 경우에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서류를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졸업(수료) 증명서 제외)

※ 신청자 동의 시에는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 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 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졸업(수료) 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

 

2023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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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을 확인해 보시고 금리인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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