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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조건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생리용품 신청 조건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기간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 연 2회 (반기별 1회)

구분 주민등록 기준일 온라인 신청기간 지급 예정일
상반기 ′23. 1. 1. ′23. 3.13.(월)~4.14.(금) ′23. 5. 22.(월) 이후
하반기 ′23. 7. 1. ′23. 7.10.(월)~8.18.(금) ′23. 9. 25.(월) 이후

 

2. 방문 신청기간:

‘23년 3월 13일(월) ~ 11월 17일(금) 기간 내 수시

 

※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민원 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필요시 제출)

 

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단, 신분증 없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청소년 양육자가 신청할 경우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4.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단,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기초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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