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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보증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의 최대 50%, 최대 6,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보시면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준용)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재산 * 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자세한 안내는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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