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과 외래, 약국, 치과, 보건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등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2종 신청 자격 혜택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비용 총액의 10% 고위험임신부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5%입니다. 제왕절개분만 산모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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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