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절차,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사유, 신청서류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제외 신청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제외 신청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관련근거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에 관한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생생정보통
2023. 8. 11.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