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무이자이며, 최대 5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상품 총정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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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