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적정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적용대상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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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