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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 본인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확인하기>

 

주택구분

주택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서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 유형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입니다.
    이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결정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결정요건 확인하기>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사항)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확인하기>

 

주택연금을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은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산정 방식은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에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인출한도 설정금액

인출한도 설정금액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는 일시 인출만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주택연금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상 주택연금 조회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주택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주택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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