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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평생 거주, 주택연금 평생 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상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때 연급지급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
시기 | 세제 감면 혜택 |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제가 75% 감면되고 ,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25만원 공제됩니다.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
가입한 경우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
<참고 사항>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가 25% 정도 감면됩니다. 또한 5억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가 25% 감면됩니다.
-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등록세액의 20%, 가입한 경우는 재산세(본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입니다.
- 1 가구 1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예정입니다.
주택연금 인출한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가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설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은 지급조정사유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지급(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가 1 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또한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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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총정리
✅ 주택연금 총정리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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