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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경우, 조정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조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서 손해보지 마세요.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조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안내)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합니다.

 

▶ 적용대상 

-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이며,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 단,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1~12월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은 조정 불가능합니다.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식자료실로 바로 이동합니다.

 

 

 단,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합니다.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가 해당됩니다.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됩니다.

 

▶ 적용방법

-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합니다.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됩니다.

 

▶ 적용방법

-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단,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상거주확인서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식자료실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

- 계산식: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합니다.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

본인이 방문한 경우

본인이 방문한 경우는 서류 접수합니다.

이때는 즉시 조정 가능하고, 고지서를 재발급합니다.

FAX로 접수한 경우

FAX로 접수한 경우는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합니다.

이때는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합니다.

※ 소득  부과 보험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식자료실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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