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부터 적용대상,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취득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하기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요건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체류자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D-1)..
생생정보통
2023. 8. 1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