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은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민간임대 최대 5,000만원, 공공임대 보증금 최대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다보니,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분 이내에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무이자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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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