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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민간임대 최대 5,000만원, 공공임대 보증금 최대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다보니,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분 이내에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무이자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신청으로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합니다.

 

2.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합니다.(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3. 대출 실행합니다.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상담 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대출 상담센터

우리은행 대출 상담센터 바로가기
신한은행 대출 상담센터 바로가기
국민은행 대출 상담센터 바로가기
농협은행 대출 상담센터 바로가기
기업은행 대출 상담센터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센터 바로가기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안내)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1.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최대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대출금은 일시상환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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