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최소 1.2%이며, 최대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상품 총정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신청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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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