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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해당하며, 국민 가구 소득을 정렬하여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소득 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복지 혜택 수혜자 선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활용되는데, 매년 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발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사실상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합니다.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현황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증가하여 572만 9,913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1인 가구로 분류되는 수급가구 중에서도 7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가구 형태의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의 207만 7,892원에서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7년 동안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계급여의 경우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이 30%에서 3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2023년 기준). 또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약간 올라 48%로 조정되었습니다(2023년 기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 지원의 선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0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0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0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0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0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급여별 요약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가구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가구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가구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가구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가구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가구 64.6 +2.0 50.7 +2.5 40.6 +2.4 34.0 +2.7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단위: 천 원)

구분 최저
교육비
(A)
교육활동 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초등교육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등교육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등교육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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