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부터, 보험료 산정, 경감,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확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부과됩니다. 부과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참고로, 2023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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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22:51